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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하나일 토목공사업 업무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5억원, 개인사업자는 10억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할때의 자본금의 차이 및 사업진행시 발생되는 세금의 구간 차이 등으로 인해 

대부분 법인사업자로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이던 개인사업자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회계팀이나 기장대리를 하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외부전문업체를 통한 발급이 필요한 서류 입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정확한 가이드와 함께 빠르게 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역이 있거나 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 1.99억 가량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두배인 3.98억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발급후 하자나 계약이행과 같은 보증업무시 보증금을 예치되게 됩니다.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융자로 출금 가능한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예치금은 건설업 자본금에서 이체 가능한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자

 

기술자는 6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로하는 기술자이자 상기와 같은 관련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경력수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학력,경력,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역량지수가 산정되게 되며 

점수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까지의 수첩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를 바로 볼수 있도록 사무비품( 책상, 팩스, 전화, 인터넷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토목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검토 및 작성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법인설립 및 증자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