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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일반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종합적인 시공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시·도청 관할 하에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하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한 업체가 시공을 해야 하며,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을 파악 해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와 어느 곳에 접수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7억원이상, 개인은 14억원이상이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법적기준에 충족이 됨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서는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작성이 되고, 그 속에서 보여지는 건설업관련자본금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회사의 기본적인 상황에 따라 진행의 과정들이 달라 집니다.

회사마다 처한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진단기준일의 산정과 필요서류들은 획일 적일 수 없습니다.

해솔의 화사마다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며, 정확한게 일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면 됩니다.

자본금의 25%의 금액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할 때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6인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6인의 기술자중 2인의 기술자는 중급 또는 토목기사의 기술자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초급분야의 기술자는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으 기술자로 변경 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기술자들 모두 4대 보험에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계약서, 경력수첩 사본등이 등록신청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무에 집기들 구비 되어 있고, 전화나 인터넷등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무실관련 제출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임대한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20일의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토목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며, 정확하고 빠른 일 처리를 약속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