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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25가지 업종 중 토목 분야의 시공 사업 중 하나 입니다.
경미한공사를(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 제외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장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이상 준비 되어야 하며,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이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 맞는 진단기준일의 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 지지 않으면
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을 수 없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 하고 이 서류는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도장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들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 모두 4대 보험에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 이외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 또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가 충족이 됨을 증빙 하는 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 집기나 인터넷 전화등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을 운영 하는 사실성을 보기 위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입니다.
도장공사업이나 건설업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엑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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