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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없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함께 

1.5억원 이상의 예금이 사업자통장에 최소 22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금이 1.5억원이상 유지되었더라도 재무제표에 부채가 과도하거나 결손이 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수 없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토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을수 있다는 확인서를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치신청을 진행하신후 

약 1,500만원 가량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예치신청시 회사의 공인인증서와 대표자님의 인증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신청 및 예치를 마친후 예치확인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4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 회사에 2중 취업 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실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3인은 기술계 수첩을 보유하셔야 하는데 2인은 초급이상 1인은 중급이상의 추첩이 필요합니다. 

1인은 기능계 수첩을 보유하셔야 하며 기술계 수첩보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 기술계수첩이 기능계 수첩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사무를 보기에 적합하면 됨으로 

사무관련 비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계약시 가장 중요한 점이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는가를 

파악하시는 부분입니다. 간혹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을 사무실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무실로 인정 받으실수 없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부터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및 관청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논스탑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을 원하시거나 문의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