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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후 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오직 하기와 같은 경미한공사업의 경우만 면허없이 시공을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경미한공사업이 아닌 전기공사시 적발되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 등을 통해 

오직 전기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원이 있음을 증빙하는 보고서입니다.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체통장에 1.5억원이 최소 22일이상 유지된 내역 +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가결산재무제표에는 예금 1.5억원의 출처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익잉여금이나 증자예금이어야 하며 일시적으로 조달한 금액은 자본금으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기공사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을 경우 3,750만원을 선예치하신 후 

예치확인서를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가 나온 수 약 2,800만원이상을 추가예치하시면서 예치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실수 있습니다. 

증권전화이후부터 보증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 3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등급이 있는데 모두 초급이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3인 중 1인은 전기분야의 산업기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도 함께 보유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절해야 함으로 

사무관련용품(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등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