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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면허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하기와 같은 경미한공사업의 경우는 면허가 없어도 시공 가능하십니다. 

 

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미한 공사업은 정말 너~~ 무 경미해서 수익을 얻기에는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이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사업자 통장내에 1.5억원이 최소 22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된 내역을 토대로 발급되어 

질수 있습니다. 즉 현재 회사 통장에 예금이 없다면 예금 준비된 시점으로 부터 22일은 경과 되어야만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금의 출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의 이익잉여금이거나 증자를 통해 들어온 자본금이 이어야 하며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은 

전기공사업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 

 

재무제표와 거래내역을 통해 이와 자본금의 출처 확인이 됨으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031-698-2316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기공사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3,750만원을 선예치 하셔야 합니다. 

예치후 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3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 회사에 2중 취업 되어 있으실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등급이 나뉘어져 있으나 어떤 등급이던 면허취득에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기술자 3인 중 1인은 반드시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도 보유 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사무관련 비품( 컴퓨터, 전화, 책상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임대시 가장 중요한 점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등일 경우 사무실로 보이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