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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인테리어면허로도 많이 불리우는 비교적 친숙한 면허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위해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경미한공사업으로 분류되어

면허가 없더라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가 많지 않음에 따라

웬만하면 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으셔야만 정상적인 계약 및 시공이 가능하십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하실 자본금이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별도로 발급받아 증빙하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현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현상황별 준비하실 내역에 차이가 있음으로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맞춤식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무료상담 전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예치하셔야 하며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출금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사업체에 취업이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사무관련비품( 전화, 팩스, 책상, 컴퓨터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용이나 축사, 임업, 등 사무적으로 사용될수 없는 용도는 불가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각각의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역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영업일 기준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및 관청 서류접수까지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점이 있으시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연락주십시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