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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일종으로 관련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고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하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개인사업자는 미해당) , 예금보유 내역, 재무제표를 토대로 

발급되어지게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에서 직접발급이 불가능하며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실 내역도 상이 합니다. 

 

해솔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으니 문의점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토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에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토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회사에 2중 취업 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실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시는 토목이나 광업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토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이어야 하며 

사무비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각 입증서류를 발급받으시어 지역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