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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식재를 심고 가꾸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를 제외)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자세한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들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인 모두 1.5억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 필 요 서 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적격판정 필수)

 

 

기업진단보고서는 당사의 자본금 기준이 적격함을 공적으로 인정 받을 서류 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1.5억 이상의 예금을 유지 하는 것이 끝은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보고는 작성이 되고,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 한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 >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같이 취득을 할 경우 또는 사업 운영중 한 종목을 추가 할 경우

        중복특례 규정에 의해서 자본금 50% 감면, 기술자 1인 감면(인정범위가 같을 경우)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 필 요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에 차이가 있으며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 필 요 서 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인정 가능한 자격 범위가 정해져 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 술 사] 종자, 산림

[기 능 장]산림

[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 능 사]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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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나 등기임원들의 경우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이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 필 요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업무시설로 명시 되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 주택, 농업, 공업, 임업, 무허가 건축물 절대 인정 불가)

 

 

 

조경식재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