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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경미한공사업만이 전기공사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1.5억원이상이 되어야 하며 (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사업자통장에 1.5억원이 22일 이상 있는 동시에 회사의 재무제표 또한 필요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세무사 등을 통한 발급이 불가능 하며 

회사와 관계성이 없는 외부업체를 통해서만 발급가능합니다. 

031-698-2316 

 


전기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기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3,750만원 의 보증금을 예치하시면 예치확인서를 받으실수 있으며 

예치확인서를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3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에 제한은 없으며 1인은 반드시 수첩을 소지함과 동시에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또한 보유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책상이나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각각의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지역내 전기공사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느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