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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갖춘 후 이를 입증할수 있는 각종 서류를 발급 및 작성 하시어

지역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회사에 1.5억이상의 예금이 22일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된 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1.5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외에도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예금, 등기, 재무제표 를 모두 확인하여 문제가 없을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나 기장대리인 에 의한 자체발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외부 업체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역이 있거나 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정보통신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예치를 위해서는 

한국정보통신공제조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수 있으며 

신청시 회사의 공인인증서와 대표자님 개인공인인증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4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회사에 2중 취업 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자를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는 항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누 소지하겨야 하며 1명은 중급이상 기술계 수첩을 

2명은 초급이상 기술계수첩을, 1명은 기능계 수첩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기에 관련 비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작성 및 발급하시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약 2주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완벽한 서류 검토 및 준비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면허를 발급받으실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