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추천하고 싶은 건설면허 업무대행사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 파일, 구조물해체공사를 하는 공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을 하실 경우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의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보유 내역 등을 토대로 발급되어지며

회사내부 또는 기장세무사 등 회사 관계자에 의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보고서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이를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후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토목이나 건축 또는 광업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     ]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를 볼수 있도록 책상이나 전화, 팩스, 컴퓨터 등을 준비하신후 

이를 사진촬영하여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