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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건설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보유 내역,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등을 토대로 발급되어 집니다.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솔로 연락주시면 맞춤식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약 5000만원 가량의 예치금을 입금하셔야 하며
입금 후 2년간 출금이 제한되며 2년이후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3.기술자
기술자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로하는 자여야 하며
기계나 토목 분야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역마다 가능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발급 관련 문의 점이 있으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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