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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는 시행이나 분양대행업 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면허이며
근래에서는 토지구매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취득하시는 면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건설업 면허취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내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3억원, 개인사업자는 6억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3억이상, 예금잔액 또는 토지 공시지가 3억 이상
개인은 예금잔액 또는 토지 공시지가 6억이상 이어야 합니다.
기술자 1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축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4대보보험 뿐 아니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도 등록한 후
기술자 보유증명원을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음에 따라
편하게 구하시면 되며 다만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나 불법, 무허가 건축물 등은 안됩니다.
사무실은 책상, 전화, 인터넷, 컴퓨터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서류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제출하시게 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의 협회가입이 거의 당연히 되어 있으며
가입비 500만원 연회비 150만원 입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주택건설사업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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