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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과 정보통신협회에 각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되는 서류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기에

정확한 서류 작성은 필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자본금이라 함은 오직 예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준에 타 사업을 하고 있어 그에 따른 부동산이나 차량, 매출채권등이 있더라도 

이는 겸업사업( 함께 하고 있는 타 사업) 의 자산일 뿐이며 정보통신공사업 자산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예금이 22일이상 지속으로 유지된 내역과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를 

토대로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만 자본금이 있다고 인정될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698-231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정보통신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접수전 정보통신공제조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치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표자님 개인공인인증서와 법인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며 

신용평가 신청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후 예치금 입금까지 하면 

예치확인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확인서를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4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타회사에 2중으로 취업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종류는 상기 이미지내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