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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보유 내역 등을 토대로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이상이 있을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세무사 등 회사 관계자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하며 

회사와 연관성이 없는 전문업체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적격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할 내역 안내 부터 

보고서 발급까지 논스탑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약 5,000만원 가량의 예치금을 입금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치금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음으로 반드시 예치직전 정확한 금액확인이 필수이며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가능 합니다. 

 

공제조합예치금은 자본금으로도 인정가능함으로 

예금 1.5억을 자본금으로 준비하신 업체의 경우 1.5억에서 5000만원 가량의 금액 

공제조합으로 이체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회사에 2중으로 취업하실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책상이나 전화, 컴퓨터, 팩스 등을 

설치하시고 이를 사진촬영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외에도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 건축물 대장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은 각 지역별 관청 (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 에 제출하시게 되며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영업일 기준 20일이내 , 평균적으로는 약 2주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