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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후 

입증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지역내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전기공사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으시다면 하기와 같은 경미한공사업만이 시공 한 점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하며 

본 서류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 대리인 등 회사관계자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보고서 발급시 기본적으로 1.5억원이상의 예금이 22일 이상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제표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해솔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전기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업체에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3750만원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후 에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협회에 제출하시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3인이상이 필요하며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2중으로 근로하시면 안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상기와 같은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전화, 팩스, 책상, 컴퓨터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많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오랜 노하우를 토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면허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