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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이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이 1.5억이상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존에 타 건설면허가 있다면 재무제표상 다양한 자산들( 공사미수금, 재고자산, 미완성공사 등) 이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나 , 건설면허가 없는 회사의 경우 기존의 자산들은 모두 겸업 자산

즉 타 사업자산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오직 예금과 공제조합예치금만이 건설업자산이 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토대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빠르게 파악하여

어떤걸 준비하셔야 할지 시작부터 보고서 발급까지 논스탑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토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보증이나 계약이행보증과 같은 

건설업체가 처할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곳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면허발급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이를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 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로하고 있는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2중취업이 불가능하며 

하기와 같은 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광업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토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준비하시어 

이를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가장 중요한 점은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시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일 경우 문제 없으며 

주거용이나 임업, 어업 등의 용도일 경우 사무실 처럼 구성되어 있더라도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