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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이상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보고서 입니다.
적격판정의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실 내역에 차이가 있으며
회사와 관계성이 없는 외부전문업체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하며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예치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음으로
반드시 예치직전 정확한 금액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2중근로하실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기계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무실 건축물대장 발급시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나 임업, 어업 등 의 용도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등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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