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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하기와 같은 경미한공사업만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기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의 범위가 매우 좁음으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수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예금 1.5억원이 22일이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재무제표상 부채나 부실자산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의 경우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차이가 큼으로 

해솔로 연락주시면 맞춤식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전기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기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3,750만원을 입금하시고 에치확인서를 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각 지역별로 위치되어 있으며 

예치시 각종 신청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게 됩니다. 

 

면허발급이후 약 2,800만원 가량을 추가예치하셔야  증권으로 전환되며 

각종 보증업무를 하실수 있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3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2중으로 근무하실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기술자의 학력, 경력, 자격증 보유내역 등을 토대로 발급되어지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사무관련 비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