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차장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1~3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고, 각각의 업종에 따라 업무 법위가 다르며 등록기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종에 따른 정확한 등록기준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1종에만 해당 됩니다. (2종,3종은 등록자본금이 없음)

자본금은 2억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며,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서류가 필요 합니다.

이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작성이 되며,

그 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이 2억이상이 준비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는 것 입니다.

해솔의 건설업 전문가들은 언제든 회사에 맞는 보고서 발급을 도와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있는 1종에만 해당되며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받고 배정 받는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서류에 첨부 되어지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자는 1종 3인 2,3종은 1인이상의 기술자들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정해진 기술인력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 드리겟습니다.

 기술자들은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제출 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자겨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지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1,2,3종 모두 해당)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2,3종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들 모두 회사가 보유해야 하며, 임대(리스)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장비의 사진,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보유증명원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가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장비가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것을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