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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도장공사업은 쉽게 이야기 하면 시설물에 칠바탕을 하는 시공사업 입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 하며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은 2억원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도장공사업 자본금을 영위하기 위한 법적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됩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 서류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솔은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담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기업진단보고서 접수가 가능하니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출자 예치 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이 서류는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화을 하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이외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꼭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한 공간이 확보 되며, 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등이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로 공휴일은 제외가 됩니다.

 


 

도장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