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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흔히 인테리어면허라고도 불리우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등록 후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공사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되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이

1억 5천만원 이상인가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재무 보고서입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이에 맞춘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698-2316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실내건축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받게됩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의 개념으로 면허 등록 전, 자본금의 일부인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사업장의 4대보험 등록 및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규정된 자격에 정확히 부합해야만 기술자로 인정되며

자격증의 경우 1인이 2개의 자격을 보유하였더라도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자격증 보유자 2인이 필요합니다.

 

자격 인정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상세 자격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사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거주용, 농·축·어업용일 경우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