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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흔히 인테리어면허라고 불리우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입니다.

 

실내건축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하나,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4가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시거나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현 상황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며

인정가능한 항목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2. 공제조합

 

 

실내건축공사업은 추후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받게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시기에 따라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각종 보증 시, 보증금으로 사용되며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지난 이후로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직원이거나 대표자, 등재임원의 경우도

자격 인정 범위를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기술자격 인정 범위는 하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이 없으나,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타 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나 축사,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에도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