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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하거나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 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전문건설업 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29종의 업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업무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알맞는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14종으로 통폐합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건설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각 전문건설업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 공통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오직 건설업 관련된 자산이 각 업종의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의 적격 여부를 입증하는 재무 보고서입니다.

 

적격 판정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을 파악해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게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를 제외한 전문건설업은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과정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이며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을 통해 해당 좌수에 따른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21년 9월 현재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 : 938,917원

기계설비공제조합 좌당 금액 : 1,002,410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 이후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며

면허 등록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각 전문건설업 업종에 따라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업종별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사항으로는,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4.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어떠한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던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부분으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충분한 사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각 지역 관할처의 주무관이 직접 현장 실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주거용이나 주택,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불법 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외 용도의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업종에 따라 필수로 보유해야 할 장비를

모두 준비하시어 사내에서 보관하고 사용·관리 하도록 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면허 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