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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이번 시간에는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업무 범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1종과 2종은 업무 내용이 유사하나, 온수보일러의 용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1종은 5만kcal/h 이상 가능. 2종은 5만kal/h 이하 가능.)

이에 따라, 업무 범위가 상이하므로 귀사의 주력 사업을 파악하신 후,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는 자본금과 공제조합출자에 대한 등록기준이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기술자, 사무실 요건만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기 내용에서 기술자, 사무실에 대한 기준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등록기준 1. 기술자

 

 

난방시공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위와 같이 1종 2종 3종 업종에 따라

인원수와 인정가능한 자격 범위가 규정되어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종 • 2종 :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 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3종 :

[기능장]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기계가공, 용접, 배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에너지관리 

[기 사]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강기, 정밀측정, 메카트로닉스,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관)

 

 

 

 

 

난방시공업 등록기준 2.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되지만

주거용이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고,

이 외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1종 2종 3종 모두 필수로 보유해야 하는 장비가 있으며

모두 회사에서 보유하고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상,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 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