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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지역 내 전기공사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컨디션에 맞춘 준비와 진행과정을 통해 진단기준일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실질자본금이 계산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출자 과정은,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한 것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는 전기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3,75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또한,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진행하기위해서는

면허 취득 후, 추가 예치기간에 200좌에 맞추어 추가로 금액을 예치한 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을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해야하며,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경력수첩 등급은 초·중·고·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어있으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규정된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

[기 술 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선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술자는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기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대표나 임원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충분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일 경우 절대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의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각종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각 지역 내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서류 검토 및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