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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거나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관할 시, 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로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지역 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이라 함은 오직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일, 기존에 타 사업을 운영중이시라면 이에 따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겸업사업의 자산이므로,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실질자산으로는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예금이 유지된 내역과 함께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실질자산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과 인정가능한 부분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698-231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약 1,5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자본금·출자 예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으로,
정보통신공제조합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대표자님의 개인 공인인증서와 법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4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기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정보통신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반드시 보유해야하며,
자격증 보유 여부, 경력, 학력에 따라 경력수첩의 등급이 결정됩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은 중급 이상 기술자)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
[기 술 사]
정보통신,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전자계산기,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구조,토목시공,철도신호
[기 능 장]
통신설비,전자기기
[기 사]
정보통신,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철도신호
[산업기사]
정보통신,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통신선로,사무자동화,방송통신,
전자,전자계산기,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반도체설계,
정보처리,토목,철도신호
[기 능 사]
통신기기,통신선로,정보기기운용,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
전자기기,전자계산기,전자캐드,정보처리,철도신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충분한 사무설비가 필요하므로
사무관련 비품과 집기류가 모두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나 농업, 임업, 어업용, 불법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각각의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어
지역 내 위치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면허 접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심사 후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궁금하신 부분이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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