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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조경공사업은 조경분야의 종합시공사업 입니다.

 

 

위와 같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하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사능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고,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하 과정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7억이상, 개인 14억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의 과정이나 필요서류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여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해솔의 건설업 전문가는 회사의 상황에 맞는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 약 1.94만원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제출 하면 됩니다.

 

 

조경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조경 분야의 중급기술자 2인이상, 초급기술자 2인이상,

토목 분야 초급기술자 1인이상, 건축 분야 초급기술자 1인 이상 총 6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 합니다.  

 

기술자 관련 서류로 준비 해야 할 부분은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전화나 인터넷, 사무집기 및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준비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조경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도 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의 과정을 거친 후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조경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