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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조경공사업은 조경분야의 종합적인 시공 사업으로, 수목원 조성이나 공원등의 조성사업 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한 부분으로,

무면허 시공시 5000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이하의 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요구 되는 등록기준을 파악해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5억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0억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되었음을 증빙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 입니다.

이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재무제표 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파악하는 과정 입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서류발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언제든 해솔씨앤아아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조경공사업의 건설공제조합에 약 1.87만원을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하고,

면허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해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6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 합니다.

기술자들 모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 됩니다.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2인이상(조경기사로 갈음 가능) , 초급기술자 2인이상 

토목분야의 초급기술자 1인이상, 건축분야의 초급기술자 1인이상이 최소 요구 조건 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의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기술자가 충족이 됨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 경력수첩사본, 고용계약서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꼭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중요한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 전용이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임대한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등이 필요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입니다.

20일의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적격여부 판단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경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