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기획, 설계, 디자인, 시공능력의 요구하는 면허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장면허라고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으로,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1.5억원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자본금이 법적기준에 충족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진행을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지는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계단계에 맞는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 하고 이 서류가 접수기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하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 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인정 가능한 범위는 아래 내용과 같으며 이 외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의 서류게 제출 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처리기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 또는 도움이 필요하면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요청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무병원 면허등록 방법 및 등록기준 체크하기 (0) | 2019.07.30 |
---|---|
조경공사업 면허 변경된 등록기준 체크해보기 (0) | 2019.07.25 |
종합건설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 체크부터 접수까지 (0) | 2019.07.15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체크부터 접수까지 일사천리 (0) | 2019.07.10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변경된 내용 살펴보기 (0) | 2019.07.05 |
- Total
- Today
- Yesterday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토공사업
- 도장면허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면허
- 정보통신공사업
- 금속구조물면허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해솔씨앤아이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종합건설면허
- 전기공사면허
- 건축공사면허
- 실내건축면허
- 가스시설시공업
- 기계설비공사업
- 정보통신면허
- 조경공사업
- 기계설비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전문건설면허
- 전기공사업
- 기계설비공사면허
- 도장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