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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시공사업인 석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고,

위 내용과 같이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석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라면 면허 없이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이야해 그 이상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면허가 있으야 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의 범위와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이 준비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자본금이 법적기준에

충족이 되었음을 증빙 하는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회사의 현재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하고,

그 다음 기준일자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 및 관련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과정으로

해솔씨앤아이의 전문가는 언제든 정확한 답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오천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하고,

그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조합에 출자 했음을 증빙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화을 해야 합니다.

 

 

석공사업이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하며, 인정가능한 기술자의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 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 이외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 또는 토목분야 초급이상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들은 4대 보험 가입은 필수고 이중 취업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은 가능하나 다른사업을 보유 중이라면 인정 불가 입니다.

준비서류는 4대보험기입자 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접수시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석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첨부 자료로 제출 되면 됩니다.

 


석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접수 후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석공사업 또는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주세요.

회사가 처한 상황에 맞게 답을 드리며,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를 약속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