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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토목공사업은 토목 분야의 종합 시공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을 기본으로 두고 있으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만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미한공사업이라면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 해 그 이상의 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들을 파악해 보며

기준에 충족 되기 위해서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0억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 함을 확인 하는 것 입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판단의 기준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하며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건설공제조합에 약 1.93억의 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 받아 접수 할 때 첨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 하는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소지한 기술자가 6인 이상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중급기술자 2인이상, 초급기술자 4인이상의 최소 요구 조건 입니다.

그리고 중급기술자의 토목기사로 대체 가능 하고, 초급 기술자 중 1인은

건설안전분야 또는 기계 분야로 대체 가능 합니다.

기술자들은 인정 범위에 충족이 되는 것은 문론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고용계약서, 기술자보유증명원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한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의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법정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및 면담의 과정을 거치 됩니다.


 

토목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상담과 진행으로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를 약속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