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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도장을 하는 시공사업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위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 한지? 접수는 어디에 해야 하는 지?

등등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은 1.5억 이상아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정으로 현재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 서류들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과 단계에 맞는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해솔씨앤아이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법정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을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 하면 됩니다.

 

 

도장공사업에 인정 가능한 기술자의 범위는 아래 내용과 같으며 이외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을 받 을 수 있으니

다른 법인이나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불가 입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등이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도장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