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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이 입니다.

 

토공사업의 전문건설업의 25가지 업종에서 토목 관련 전문 시공사업 입니다.

 

 

경미한공사업을 제외하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어떤 서류들이 어디에 접수가 되어야 하는지 등등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자본금이 법적기준에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현재 사업의 형태나 겸업사업등 여러가지 상황을 기반으로 준비서류 및 진행의 과정이 업체마다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정으로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들은 회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게되며 2019.09 기준으로 54좌를 기본으로 예치 해야 합니다.

( 1좌당 금액 928.434)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발급 접수 시 제출 되어야 하며,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해야만 조합원으로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자는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며, 그 범위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이외의 기술자 절대 인정 불가능).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 또는 토목 초급이상

[기 능 장]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하고, 이중 취업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대표나 임원들의 경우도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다른 사업을 보유 중이라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사본의 서류가 필요 합니다.

 

 

토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할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간혹 가정집이나 가건축물이 사무실로 인정을 받 을 수 있는지 많이 물어 보시는데, 절대 불가능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이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토공사업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가가 회사에 맞는 상황을 판단하여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