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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토목 분야의 전문 시공 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며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을 파악 해 보면서,

어떤 서류들이 접수 시 제출이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파악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은 1.5억 이상이 충족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위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이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는 언제든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은 약 오천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 되면 됩니다.

한가지 명심 해 주셔야 할 부분은 면허를 취득 하고 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하며,

인정가능한 자격증의 범위는 아래 내용과 같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 능 장]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기술자의 이중취업은 인정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가 보유 됨을 증빙 해야 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 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사업을 운영 하기 위한 시설과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인정 불가이며

가건축이나 등기가 없다면 사무실 인정이 되지 못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액서(임대한경우),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상하수공설비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소재지의 시·군·구청이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20일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이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