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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면허는 25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업무 내용과 공사의 범위가 다르며 그에 따라 준비의 과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의 업종에 따른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업종과 사업의 형태에 따라 달라 집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준비 되어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며, 회사의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 등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보고서를 발급 하는 절차가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상항에 맞는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의 전문가들은 언제든 정확한 답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궁금한 부분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경우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지며,
배정 받을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자들은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하여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만, 다른 사업도 운영 중이라면 인정 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준설공사업, 삭도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7가지 업종은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와 건설기계는 임대, 리스는 인정되지 않고 구매하여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건설기계등록증, 기계나 장비의 사진,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으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면허 접수 후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찿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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