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란?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한 재무 보고서로 이를 통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실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등록 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실존 할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업과 같이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이 규정되어있는 업종의 경우,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설면허 신규 등록 시, 실태 조사 시, 등록기준 신고 시, 양도 양수 시 등 . . . 다만,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법인, 개인사업자, 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신규 설립업체, ..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설면취득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 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기업진단보고서는 같은 서류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얼마만큼의 자본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업과 같이 등록자본금이 정해져 있는 업종의 경우 적격판정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면허접수시 제출해야만 비로서 자본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겁니다. 건설업 자본금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회계적인 내용외에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게다가 회사의 설립일,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설면허 취득을 준비중이시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리고 이게 모지?? 꼭 받아야 하나? 누구한테 요청해야 하나? 하면서 수많은 의문점이 생기셨던 건설업기업진단 보고서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다른말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이 기업의 현재 자산 능력을 측정하는 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가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를 그대로 옮겨 놓은 보고서라 하면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제표 를 분석하여 실질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건설면허를 취득해도 될 만큼의 자산이 준비된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자본금을 측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거나 실태조사 대상 등이 되셨다면 제출서류 중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를 보셨을 겁니다. 기업진단보고서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같은 것이며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건설면허 취득 또는 유지하기에 적절한 자산을 갖추고 있는 지를 분석한 보고서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 꼭 필요한가요? 네! 꼭 필요합니다. 건설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은 각 면허별로 차이가 있으며 , 회사 상황에 따라 건설업자본금으로 인정해주는 회사의 자산의 기준에도 차이가 있게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신규사업자, 겸업사업자, 건설업자 등 현재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발급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설면허 취득시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이던 건축공사업이더 건설면허를 취득하시기 위해서 관청에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를 검토하셨다면 제출서류 목록에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게 몬가? 누구한테 발급받아야 하나? 하실 텐데요 오늘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 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가 무엇인가요? 회사의 재무(자본)상태를 파악하여 이 기업이 건설면허를 취득해도 될 회사인지 아니면 자본금이 부족함에 따라 건설업면허를 낼수 없는 회사인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맨 앞장에는 적격, 부적격의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의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자본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건설업자본금이란? 건설면허를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준비하셔야 하는 자본금이 있습니다. 각 면허에 따라 적게는 1.5억에서 많게는 16억까지의 자본금이 있어야만 면허를 발급받으실수 있는겁니다. 그런데 자본금이란 것이 단순하게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나 예금통장의 예금 재무제표상의 자산이 있다고 해서 건설업자본금이 있다 !!! 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자본금 은 오로지 건설업만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이며 회사의 현재 재무상황에 따라 건설업만을 위해서 준비된 자본금임을 인정해주는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차이에 맞춰서 현재 이 회사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준비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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