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안내 드릴 건설업 정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입니다.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라면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사예정금액은 1,500만원 이상이므로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기 내용에서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 공통적으로 준비하실..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보통 철콘면허로 불리우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면허의 한 분야입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시공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4가지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수입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은, 건설업 영위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면허를 최초로 등록하실 경우, 기존 회사가 보유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오직 현금성..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보유 내역 등을 토대로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이상이 있을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세무사 등 회사 관계자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하며 회사와 연관성이 없는 전문업체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적격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할 내역 안내 부터 보고서 발급까지 논스탑으로 진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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