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안내 드릴 건설업 정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입니다.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라면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사예정금액은 1,500만원 이상이므로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기 내용에서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 공통적으로 준비하실 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써,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기준에 적격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 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이나

과정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이며,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건축 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타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 제약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 확인이 필수입니다.

주거용이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 농업용, 어업용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업무 대행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