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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보통 철콘면허로 불리우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면허의 한 분야입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시공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4가지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수입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은, 건설업 영위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면허를 최초로 등록하실 경우, 기존 회사가 보유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므로

오직 현금성 자산인 예금만이 인정됩니다.

 

현재 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분석을 통해

인정 가능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한 후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등록자본금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게 되며,

면허 등록 전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선입금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발급 이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업무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용접

[기 능 장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이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건설업 사무실로 문제 없이 인정되나

주택, 농업용, 임업용,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지역 관할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하신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