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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발급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부터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5억원입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5억원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 또한 5억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며,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기존 회사의 상황( 설립일, 사업자형태, 면허보유여부 등) 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으로 건설업자산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적격판정의 보고서를 받기위해서 회사에서 준비하셔야 할 내역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부분의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현재 회사 상황을 듣고 자본금 충족을 위하여 

준비하실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698-2316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무료상담


조경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하자나 계약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곳입니다. 

조경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약 1.99억 (법인사업자기준) 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예치금은 자본금에서 사용 가능하시며 다만 예치의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출금가능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각종 회사관련 서류 및 입금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이를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6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회사에 2중 취업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실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하는 상기와 같은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회사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한후 "기술자보유증명원" 을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고용계약서, 4대보험등록서류, 경력수첩 사본 등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기에

관련 비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외에도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농업, 임업 , 또는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조경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