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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장내역이나 재무제표만으로는 불가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어야 하는데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건설업 자본금이 있는지 증빙해주는 서류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세무사 등 회사관련자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회사와 연관성이 없는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발급이 필요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십시오

회사의 상황에 맞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할지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공제조합 예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이며 , 각종 서류 및 5,000만원을 입금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이 서류를 면허접수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돈은 2년간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회사에 2중 취업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기술자는 관련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격증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관련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거푸집기능사 또는 굴삭기운전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추천 드립니다. 

거푸집기능사는 필기없이 실기로만 이루어져 비교적 자격취득이 쉬우며

굴삭기운전 기능사는 건설업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자격증에 속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즉각적으로 볼수 있어야 함으로 

사무비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으나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물, 축사, 어업 등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이 준비되셨다면 

각각의 증빙서류를 작성 및 발급받으시어 각 지역별 공제조합과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청은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이 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 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