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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경미한공사업이라고 해서 1,500만원 미만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없이 

시공을 하실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가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매우 드물것입니다. 

 

즉,,,,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고 입찰을 보려면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 등을 토대로 하여 발급되는 보고서 입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세무사 등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회사와 연관성이 없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발급이 필요합니다. 

 

적격판정의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현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우가 수가 많은지라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회사 상황을 듣고 

어떤걸 어떻게 얼마의 기간동안 준비하셔야 하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 하자, 계약 이행 등) 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관련 각종서류와 보증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입금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시어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 불가한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기와 같은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 경력수첩 또는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충분해야 함으로 

관련 비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으며 

주거용, 축사, 어업 용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능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역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할시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