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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하나인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건설면허 중 하나로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부터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기준 2억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4억원으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금으로 보유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타 건설면허가 있다면 

예금외에도 재무제표내 건설업자산이 충분하다면 적격판정의 보고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현 상황에 따라 경우가 수가 많이 존재함으로 별도로 전화주시면

회사 상황에 맞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하자나 계약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 7,5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개인사업자는 2배인 1.5억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본금 따로 공제조합 입금액 따로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본금에서 공제조합으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내 기입이나 추가적으로 하셔야 할 부분 과정이 있을뿐입니다. 

해솔에서는 노하우를 토대로 무조건 자본금에서 공제조합 예치금 이체하실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3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경력수첩 소지자 1명과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명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포장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간혹 다른 용도가 가능할수 있으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청 주무관을 통해 중복 확인이 필수 있습니다. 

 


해솔에서는 면허발급까지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역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시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