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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취득시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재무제표, 예금보유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신규설립회사, 법인, 개인사업자, 기존에 타 건설면허가 있는 경우 , 도소매업이나 기타 사업을 하는 경우 등

현재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의 경우는 회사의 상황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기에 반드시 

선 상담 후 준비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세요 

031-698-2316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받으시어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 가능합니다. 

면허반납시 온전히 돈을 출금하실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 회사에 2중 취업 되어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이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충분해야 하기에

책상이나 전화, 팩스 , 컴퓨터 등과 같은 관련 비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실수 없으며 

우리 회사만의 독립된 공간( 타 사업체와 벽으로 막혀있고 출입구가 별도인) 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발급시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부터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관청 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논스탑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