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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김보미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 칭하고 있으며 각 등록기준에 맞춰 준비하실 내역을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하셔야 하는 내역입니다. 

 

간혹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법인은 법인등기상 자본금이 1.5억원만 되면 된다 등 다양하게 잘못알고 계신경우가 많습니다. 

 

팩트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을 준비해야 한다

건설면허를 처음내는 회사라면 기본적으로 회사 통장에 돈이 1.5억원이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입니다. 

 

예금유지 뿐 아니라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가결산재무제표가 필요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또한 1.5억이상의 납입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준비하실 디테일에 차이가 있음으로 해솔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698-2316 무료상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공제조합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회사관련 각종 서류 및 예치금 입금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출금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회사에 2중취업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는 관련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하셔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물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각각의 증빙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청은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이 되게 되며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과 관청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논스탑으로 업무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