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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이 준비가 되셨다면 지역관청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후 영업일 기준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자본금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있는지를 판단하는 보고서로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내역을 토대로 발급되어 집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대리인 등 회사관계자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하며 

회사와 관계성이 없는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발급이 필요합니다. 

 

해솔에서는 오랜노하우를 토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예치하시고 

이를 증비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들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임원이나 직원 누구나 기술자가 될수는 있으나 가장중요한건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2중취업 되어있을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해당자격증을 하기와 같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용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으며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일 경우 사무실로 준비하셨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무실 계약전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발급, 관청 접수서류 작성 까지 

면허취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역이 있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