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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일종으로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그리고 

온실공사업을 할수 있는 면허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팜 관련 업체분들이 많이 취득하시는것 같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작성 및 발급하여 지역 공제조합과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토대로 발급받을수 있는 보고서로 

회사의 현재 재상태에 따라 바로 적격판정의 보고서를 발급받을수 있으며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회사의 현상태를 기준으로 달라지기에 관련하여 

준비기간 및 준비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전화주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갸량을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출금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나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셨다면 각각의 증빙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행정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