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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시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과 

접수처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모두 할수 있는 면허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이 1.5억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은 기존에 타 건설면허가 없는 기존업체라면 예금과 공제조합예치금만이 인정가능하며

건설면허가 있다면 그로인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한 인정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준비하실 내역에 차이가 있음으로

반드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관련 궁금하신 내역이 있다면 하기 번호로 전화 주세요 

031-698-231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예치하셔야 하며 

예치된 보증금을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는 면허접수시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부터 융자로 약 60% 가량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회사에 2중취업 되어있으면 안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 또는 화약류 관리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사무관련 비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시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하며

혹 타 용도일 경우 지역 관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을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각각의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지역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이 관할청이 되며 

관할청에 따라 부서이름에 차이가 있으며 건설과, 건설도로과, 건설정책과 등의 이름이 많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세요